- 제안접수
2018.01.19. - 제안검토완료
2018.01.19. - 50공감 마감
2018.02.18.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도심지 노후 상업건물 청년용 임대건물 전환을 통한 주변 상업지 활성화 방안
스크랩 공유k * * * 2018.01.19.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 현황 및 문제점현재 도심지의 상업건물중에 장기간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업건물들이 즐비함.온라인 거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므로 향후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음.구체적으로 동대문시장쪽, 신림쪽, 신도림, 강남역, 제기동쪽 등 상업건물을 목표로 다수 건립되어 있으나 빈공실 상태임.도심지 주거수요는 상당하여 가격을 지속적으로 뛰고 있음.하지만, 규제법상 함부로 용도 변경이 안됨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안됨.- 개선방안용도변경이 안됨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도심지 유휴 상업건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할 수 있게 한다면 2가지 문제(주거문제, 노후상업지 황폐)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음.하지만, 해당 노후 상업건물의 소유주가 모든 초과 소득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현시세 넘겨 받고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서울시에서는 법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을 공사를 통해서 직접 구입후에 단독으로 국토부를 통해서 사전조율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건별로 진행하면 자체 추진이 가능할 것임.- 기대효과주거용 건물로 변경하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함으로써
해당 노후 상업지 주변에 유동 인구 증가로 주변 상가 활성화
공공기관을 통한 저렴한 주거 공간 제공으로 주거 곤란자에 대한 주거복지 보장.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