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1.13. - 제안검토완료
2018.01.13. - 50공감 마감
2018.02.12.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면허세 납부에 관한 제언
스크랩 공유이 * * 2018.01.1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세금
1. 2017년 12월 06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관악구에 개설 등록하였습니다.
2. 등록하면서 면허세를 냈습니다.
3. 한 달이 지나서 면허세를 또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4. 관악구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했습니다. 면허세 부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매년 1월1일이 부과 기준이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납부했다고 하니까 올해분은 또 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1월2일에 개업하면 신규도 내고 또 내는 거냐고 문의했더니 그러면 한 번만 납부한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한 달 사이에 2년치를 내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해 분에 대한 등록세 부과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선 점
1. 이러한 등록세의 연납이 부당합니다
2. 개업시 기간별로 즉 분기별로 부과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ㅜㅜ 세무서에서는 최초 개업 1년간은 간이 과세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수익 창출이 어려운데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방안 마련과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보통세로서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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