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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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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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8.01.1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세금

1. 2017년 12월 06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관악구에 개설 등록하였습니다.

2. 등록하면서 면허세를 냈습니다.

3. 한 달이 지나서 면허세를 또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4. 관악구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했습니다. 면허세 부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매년 1월1일이 부과 기준이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납부했다고 하니까 올해분은 또 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1월2일에 개업하면 신규도 내고 또 내는 거냐고 문의했더니 그러면 한 번만 납부한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한 달 사이에 2년치를 내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해 분에 대한 등록세 부과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선 점

1. 이러한 등록세의 연납이 부당합니다

2. 개업시 기간별로 즉 분기별로 부과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ㅜㅜ 세무서에서는 최초 개업 1년간은 간이 과세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수익 창출이 어려운데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방안 마련과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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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1.13.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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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1-16 1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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