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7.12.24.
  2. 제안검토완료
    2017.12.24.
  3. 50공감 마감
    2018.01.23.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지하철에도 테이크 아웃 커피 승차금지 조례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

스크랩 공유

pump 2017.12.24.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교통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  " 서울시의회,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금지 조례 발의…운수업체 '환영"  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평소 버스나

지하철을 자주 이용히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잘 된 조치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 조례의 제정을 대환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시급성의 면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버스는  운행시 많이 흔들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정거도 하고 또  승하차시에 커피나 음료를 들고 타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는 반면. 지하철에서는 현재에도  상당수의

많은 승객( 주로 젊은 남녀나 대학생 그리고 중고생 등등 ..)들이  커피나 음료나 심지어는  먹을 것까지도 들고 타서 좌석에 않아서 마시고

 먹는 무질서한 행동을 하여 주변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만 가고 있으며,  버스보다는  훨씬 커피나 음로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왜 버스만 테이크 아웃 커피 승차 금지 조례를  만들고 이보다 훨싼 심각하고 또한  역무원이 단속을 하기도 쉬운 지하철은

음료 등 휴대 탑승금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서울시의회 의원 분들이나 서울시 담당 공무원

분들은 지하철을 아예 이용하지 않고 승용차로만 다니시거나 거의 이용을 하지 않으시어 실태를 잘 모르고 계시시는지요 ?


조례 제정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지하철에서 커피 등 음료 탑승금지 조례를 먼저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업무에 바쁜 연말연시이지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서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시어  지하철  공중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6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17.12.24. ~ 2018.01.23.

프로필사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7-12-26 10:24:28
지하철에도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금지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버스 안에 테이크아웃 컵을...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