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7.12.23.
  2. 제안검토완료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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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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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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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시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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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 2017.12.2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교통

이미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건수는 0%에 가까울 정도로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충북 제천 화재도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가 커졌다는 말이 많습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를 시민이 직접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게 바꿔주세요. 현재는 불법주차 시민신고제에 소화전은 해당되지 않고, 신고시 계도 조치 이외에 아무런 처벌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신고제를 도입한다면 공무원의 인력 소비를 줄일수도 있고, 불법주차 방지 효과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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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7.12.23.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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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2018-01-09 13:47:59
날꽁이님 안녕하십니까?

소화전은 화재시 소방차량에 연결하거나 직접 수관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중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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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7-12-26 09:56:53
소화전은 화재시 등 사용하는 중요한 시설물로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를 근절하여 유사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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