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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주소가 같을때 반송된 내용증명서 없이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 받도록 개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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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 * 2024.03.04.

시민의견   : 1

정책분류행정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입니다.

전세집 계약당시 집주인이 현재 제가 거주하는 전세집에 살고 있던 상황이라 전세계약서상 집주인 주소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 주소와 동일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 현재 집주인 주소가 필요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세입자 본인이 반송된 내용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 제가 거주하는 전세집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집주인 주소가 일치하니 반송된 내용증명서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지참해서 방문하면 안되는지 문의한 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하나!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소가 같은데 굳이 반송된 내용증명서가 필요하냔 겁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받기 위해 내용증명서(빠른 등기) 4,830원, 편지봉투 50원, 반송료 2,100원 등 불필요한 지출이 총6,980원 발생하였습니다. 저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소가 같을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서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세입자 신분증만 지참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있다면, 서울시 모든 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시달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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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3.04.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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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2024-03-15 13:27:21
"집주인과 세입자 주소가 같을때 반송된 내용증명서 없이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 받도록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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